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피해가 큰 경주시와 울주군에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파손, 농경지 유실 및 축사파손 등 사유시설의 피해자에 대해 구호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주시와 울주군 피해자의 복구를 촉진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주민 5896세대를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급키로 했다.지원금 규모는 경주와 울주의 국비 부담분 중 50%인 23억200만원이다. 경주는 4994가구 20억4400만원, 울주는 902가구 2억5800만원 등이다.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250만-1000만원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소파피해)를 입은 경우 100만-900만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개인별·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다름) 등이다.안전처 관계자는 “나머지 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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