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수렵장 운영을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시에 따르면 순환수렵장 면적은 도시지역, 공원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256.59㎢이며, 수렵 모집인원은 463명이다.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 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능한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시는 수렵장 사용료를 오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입금 받는다.신청자는 사용료를 먼저 입금한 뒤 포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고, 포획승인신청이 끝나면 반드시 수렵총기보관 관할 경찰서에 10월 21일까지 수렵 총기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또한 수렵활동을 할 때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수렵장 참여를 원하는 수렵인은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영주시청 녹색환경과로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누리집를 참고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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