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에 자율적으로 반영해 조기 취업 대학생이 일을 하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조기 취업한 대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는 취업계 관행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오면서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26일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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