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수출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추천규모 150억원(연 3.5% 1년간 이차보전) 특별운전자금을 긴급 지원한다.시는 지난 수출물류대란 발생 즉시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대응 T/F팀을 긴급 구성, 피해상황 파악, 해당기업 해외영업팀(물류관리)과 상황유지, 정부종합대책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이번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일부 업체에서 운송중인 물류의 선박 억류, 공해상 체류, 통관지연 등으로 피해가 확인 됐으며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한 수출업체의 신뢰도 하락, 하역지연으로 체선료, 창고료 등 각종 비용발생, 운송료 급등 등 관내 수출업체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돼 긴급지원하게 됐다.한진해운사태 직접 피해 또는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업체를 1순위, 관내 중소제조업체는 2순위로 1순위 업체에는 3억원까지, 2순위 업체에는 2억원까지 융자추천하고,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 시 금리 3.5%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박종우 경제통상국장은 “구미는 국내 최대 수출내륙단지로 이번 한진해운사태로 인해 관내 수출기업체들의 수출 차질 및 경영악화 우려로 도내 최초로 비상대응T/F팀 구성 및 긴급자금지원책을  마련했으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접수처는 구미중소기업협의회(475-9290)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 또는 구미시청 기업사랑본부(480- 6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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