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에서는 27일 산하 전 공직자, 공무수행 사인, 군의회의원 등 650여명을 대상으로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령해설 및 적용사례 비교 등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봉화군은 김영란 前 대법관과 함께 `청탁금지법`을 직접 입안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서를 낸 홍성칠 변호사(前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를 강사로 초청, 한층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박노욱 군수는 인사말에서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연줄을 이용한 청탁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이며,  또한 고질적인 접대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다, 내가 먼저 뿌리 깊은 부정청탁과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연줄사회‘가 ‘실력사회’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겠다고”하며 전 직원과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봉화군에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지도층과 주요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청렴사회가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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