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영양군에서는 27일 오후 2시에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청탁금지법 특별강좌’를 실시했다.이날 강좌는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이근철 강사를 초빙해 영양군청 소속 공직자, 영양고추유통 공사직원과 어린이집교사, 일반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설명, 적용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앞으로도 영양군은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주요사례집, 관련 자료 등을 군 누리집에 게시해 군민과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며 매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교육과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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