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8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경북도 교육청,  (사)안전지킴이 운동본부와‘반부패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종환 경북도 감사관, 차형범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장, 정재원 경북도 교육청 감사관 및 최진 (사)안전지킴이  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민·관이 손을 맞잡고, 경북도의 반부패 청렴 실천 활동에 그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반부패 청렴 협약’을 체결한 경북도 등 4개 기관단체는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반부패 청렴 운동 및 캠페인 실시 △청렴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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