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일부터 대구시청 본관 충무상황실과 별관 회의실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다.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법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법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특별교육 신청은 전화(053-803-2325)로 가능하며 신청 시민이 20명 이상이 되면 강의를 진행한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강사로 나선다.청탁금지법은 법에서 정한 14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에 대해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럴 경우 청탁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탁을 전달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 등일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금품은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공직자와 일반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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