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달 29일 오후 엑스코에서 열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위에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규제개혁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군·구 공무원, 공사·공단관계자,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8개 기관(중,동,남,북,수성,달서구,달성군,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한 각종 규제개선사례에 대해 추진배경과 과정, 애로사항, 성과 등을 발표했다.중구는 음식점에서 ‘유럽식 노천카페’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업종 △적용대상 △시설기준 △옥외시설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고시’ 제정의 사례를 상황극으로 재미있게 발표해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중구청 이영준 기획예산실장은 “중앙부처의 규제와 법령 등이 현실과는 맞지 않아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불편과 기업애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회에서 2위는 수성구의 ‘수성못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 3위는 달성군의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 허용’, 4위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역사내 약국개설’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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