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경호<사진>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0년 전 기내면세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관련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현금으로 기내면세물품을 구입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내 국적항공사는 ARS 안내나 자사 누리집 등을 통해 현금으로 내면 세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게 된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금영수증은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전산등록 되는데, 항공기 내 판매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외됐다”고 했다. 휴대형 무선결제 단말기(EFT POS) 국내 전문기업의 Z社 기술이사는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국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것은, 결제 단말기의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 뒤쳐진 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추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8719억원이었고, 그 중 36.8%인 6895억원이 현금매출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약 496억4000여만원 가량의 세부담을 국민들이 더 지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현금으로 기내면세물품을 구입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다.  달성군 추경호 국회의원은 “기술적으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만큼, 세원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금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 간에 과세형평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기내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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