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보강해 대수선하거나 신·증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하 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 하는 경우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 50%, 대수선하는 경우 전액감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확대 시행은 지진으로 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진보강 건축을 유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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