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4일 전직원 대상으로 최근 시행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특별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강사로 초빙된 청렴윤리연구원장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는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육에서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 제정 의의, 주요 내용과 함께 김영란법의 쟁점과 생활변화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김영란법의 골자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청렴만이 답’이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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