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3년 6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1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17명의 대구·경북지역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교원 17명의 징계사유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학생·교사·일반인 성추행,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간통, 성희롱, 성매매 등 다양하다.대구지역에서는 9건, 경북지역 8건이며 이 가운데 교단에서 퇴출하는 배제징계율은 94%에 달했다.하지만 이 중에는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을 지키는 교사(성매매)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만 교원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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