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안전사각지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5년 단위 소규모 공공시설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25일 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이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준’ 등 행정규칙이 제정·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소교량은 연장 100m 미만으로 무근·철근콘크리트조로 이와 유사한 것, 세천은 폭이 1m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것, 농로는 평균 폭 2.5m 이상, 마을 진입로는 평균 폭 3m 이상, 취입보·낙차공이 대상이 된다.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취입보, 소교량, 도로 등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등에 따른 도로 등은 제외된다. 읍·면·동별로 마을단위 조사반을 편성해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등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 대상지 선정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안전도 평가를 받지 못한 소규모 공공시설물들의 안전관리의 시발점인 만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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