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10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령의 본격 시행에 따른 2차 교육으로 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생활 전반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청탁금지법’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청탁금지법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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