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신한울 포함)원전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 84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맞았다.월성 원전도 300만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물었다.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안 지키는 한수원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드러났다. 결국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매년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 셈이다. 한울 1, 2호기는 지난해 3월 24일 전원공급설비 볼트채결수 미준수 및 내진성능 불만족을 위반, 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또 한울 1, 2호기는 전원공급설비 교체 시 미신고해 원자력안전법 제20조를 위반 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지난해 8월 24일 월성 2, 4호기 펌프 구매계약에 대해 법정 신고기간을 초과 신고해 과태료 300만원을 물었다.한수원은 2011년 10월 부터 최근까지 무려 15차례나 법을 위반했다.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무려 8억300만원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비교적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기술지침 위반’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에는 원전용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규격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원전의 ‘내진성능기준 미달’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집중호우로 가동이 멈춘 고리 2호기의 운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개방시 방사능 외부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출입문 누설률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4개월 넘게 숨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기 검사에서 드러났다.한빛 1호기 방사선 구역 작업자의 작업복을 세탁한 물을 방사선 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어이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찬열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큰데 한수원은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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