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인한 어업피해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은 이제 정책보험인 수산물 양식재해보험 가입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 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24개 품목이 보험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산지유통가격의 52-90%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량에 따라 수산종자대금으로 재난지원금 최고 5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보상하는 재해로는 주계약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동해 등이며 특약으로 수산질병, 전기적 장치위험, 이상조류, 양식시설물로 하고 있다.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가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자부담금 50%중 해당 지자체에서 30-80%를 지원 한다.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어업에서의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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