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대구시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낮추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징계를 받았더라도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시 공무원의 최근 3년간(2013-2016년 9월) 징계 관련 소청심사 현황과 강등 이상의 중징계 처분 이후 관련 공무원의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소청심사는 징계나 면직, 직위해제 등의 처분에 관해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지방공무원은 지방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대구시의 최근 3년간 소청심사 처리건수는 2013년 21건 중 6건이 감경돼 29%의 감경률을 기록했다.2014년도는 22건 중 11건이 감경돼 감경률이 50%로 증가했다. 2015년도는 소청심사 처리건수가 현저히 줄었지만 3건 중 1건이 감경됐고, 올해는 9월까지만 총 18건의 소청심사 중 13건이 감경돼 72%의 높은 감경률을 보이고 있다. 징계처분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감경된 건수는 2014년 5건, 2015년 2건, 2016년 1건 등이다. 감경 사유는 주로 음주운전에 대해 대리운전자가 올 때까지 짧은 거리 이동이 사유였으며 다른 징계에서는 타 직원에 비해 과도한 징계, 잘못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탄원서, 표창 등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대구시의 강등 이상의 중징계 처분 이후 관련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고도 그 자리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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