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만 부과된다.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8억6800만원으로 자동차 8억3900만원, 시설물은 2900만원이다. 납부방법은 간단e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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