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20일 오후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군 직원,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재)달성문화재단 직원, 군민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련 문의 사항이 쏟아지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혼란을 줄이고자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청렴윤리교육센터 박연정 대표가 ‘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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