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북지역 규제개혁 혁신과제로 제출한 울릉자생식물원의 수목원등록완화와 관련, 제안 ‘도서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자생종을 75%이상 갖춘 경우(약 450여종) 수목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행정안전부 주관 최종 심의를 통과해 지난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의 맞춤형 규제개혁과제로 최종 확정 발표가 있었다.울릉군의 경우 2009년 울릉자생식물원을 조성했으나, 수목유전자원의 종류가 제한적(약 600종)이고 자생종 보존을 위해 외래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수목원의 등록요건인 수목원안에 교목류·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해 1000종류 이상을 보유하는 규정에 미달돼 수목원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제개혁 완화를 통해 수목원 등록이 가능해졌다.울릉군자생식물원은(규모:10.6ha, 식재종:421종, 8만8856본) 2009년 6월, 총사업비 35억원이 투자돼 조성됐다. 식물 보유종은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멸종위기Ⅰ급 식물인 섬개야광나무, 멸종위기Ⅱ급 식물인 섬시호, 섬현삼, 큰바늘꽃과 울릉도와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산고로쇠, 울릉국화, 울릉장구채, 울릉미역취, 우산제비꽃, 추산쑥부쟁이, 울릉연화바위솔 등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 40여종을 포함 500여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식물전문가, 학생, 관광객 등 1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곳이다.이번 규제개혁으로 수목원 등록에 따른 개선효과는 울릉도, 독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에 따른 홍보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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