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근거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야 하지만 대구시청 및 8개 구·군청의 비위 공무원 상당수가 기준에 미달한 처벌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 간 대구시청과 8개 구·군청의 공무원 비위 건수는 2013년 74건, 2014년 63건, 2015년 83건 등 총 220건이 발생했다.이중 시청은 94건의 비위 공무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북구청과 수성구청이 가장 많은 24건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달서구청이 21건, 동구청 16건, 남구청 15건 순이다.유형별로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품위 유지 위반 내용은 성폭력, 음주운전, 재물 손괴, 상해, 전직시험 물의 야기 등을 포함한다. 이중 음주운전은 전체 비위 공무원의 20%(42명)에 달했다.이밖에도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부적정, 사서명 위조, 성희롱(카메라 촬영), 성추행, 직무 유기, 금품수수, 무면허운전, 근무지 이탈, 업체 선정 부적정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징계 규칙 제2조’에 미달하거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집계된 총 220건의 비리 중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해임·강등’ 조치는 단 4건(2%)에 불과한 것. 대부분이 견책이나 감봉, 정직 등의 처분에 그쳤다. 가장 많은 비위 수를 차지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보면 ‘최초 음주이며 혈중 알콜농도 0.1% 미만’일 때는 ‘감봉과 견책’이지만 대부분이 ‘중징계’를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주운전 공무원은 경고와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보면 정도에 따라 비위금액의 4-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개된 정보에는 징계부가금 내역은 없었다.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의 한 관계자는 “대구시의 내 식구 감싸기 식 징계 의결은 시민들을 위한 질 좋은 행정 서비스로 나아가는 길의 걸림돌”이라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 기준에 맞는 엄정한 징계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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