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지 달성군 의회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의에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노인복지법 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으로 채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행·재정적인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주요 내용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고,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이 취약한 노인의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발굴된 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 응급호출시설 설치 등 안전확인 서비스 등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지방자치법,노인복지법보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강화시켰다.채명지 의원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해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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