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탁 달성군 의원은 무방비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선량한 달성군민의 인권과 지원을 위해 지난 제2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의에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달성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해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발의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조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됐다.엄윤탁 달성군 의원은 “안이 개정안이 발의 됨으로서 범죄로부터 선의의 피해자자 지방 자치단체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범죄로부터 해방된 살고 싶은 달성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