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을 단풍철을 맞아 각종 모임 등으로 활동량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지인과의 술자리로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인파들이 길거리를 오가고 있다. 그러나 그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쓰레기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토사물 등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들로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술에 취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은 단순한 시비로 싸움을 하고, 고성방가 및 노상방뇨를 하고, 인도와 도로 구분 없이 아무 곳에서 잠을 자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몇 년 전, 어느 쇼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건전치 못한 음주문화를 주제로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방송 출연자였던 외국인들은 본인의 나라에서는 처벌을 받는다며 우리 음주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보는 듯했다.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음주문화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도 대구의 대부분 지구대 및 파출소는 늦은 밤 각양각색의 주취자를 상대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고, 음주운전, 가정폭력, 특수폭행, 성폭행 등 많은 사건들이 음주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동네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단순 술에 취해 그런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인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키워왔다.이러한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라고 처벌규정을 제정했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 시에는 적극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에 나서고 있다.이에 대구경찰은 지난해 공무집행사범 1433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상습적이고 늘어만 가는 주취폭력에 대한 대구경찰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예전 지역사회의 인정문화가 잘못 전해져 단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주고 용서해주는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므로 음주문화를 바로 잡기위해 국민 모두가 이기지 못하는 술은 자제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음주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