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등을 집중 단속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을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행위,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는 행위, △허가 후 용도변경 승인 없이 용도변경한 행위, △농지전용 허가조건 위반행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 △복구기한이 경과됐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군은 타 지자체와 시·군교차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상시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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