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소홀한 재산관리와 불의의 사고로 후손들이 조상들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을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동안 250여명에게 1152필, 3200천여㎡의 숨어있던 토지를 찾아주었다.이신우 민원봉사과장은 ‘조상땅 찾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 및 서비스제공으로 정당한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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