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31일 검찰에 전격 소환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본 궤도에 올랐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모금과 운영, 인사 등 각종 국정개입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최 씨에 대한 수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 두가지로 갈래로 진행된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 씨에겐 7가지 이상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최 씨가 기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독일 등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의혹이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적용도 가능하다.이 외에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업무방해), 박 대통령 옷값 자비 지급 의혹(뇌물공여), 정부 인사개입 후 정책 관여 의혹(공무집행방해) 등도 검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통해 강제 모금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최 씨가 재단 설립에 관여했는지,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774억원을 모으는데 압력을 행사했는지, 재단 기금을 빼돌려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비덱코리아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최 씨가 직접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에게 재단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은 최 씨가 어떤 경로로 국가 정책이 담긴 문건을 받아봤는지가 관건이다. 또 최 씨의 의견이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되고,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는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 안보, 인사 등 대외비를 포함한 청와대 문서 200여건이 저장돼 있었다. 또 최 씨가 이 문서 중 일부를 수정해 청와대에 다시 전달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최 씨는 이 태블릿PC에 대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PC를 개통한 뒤 고(故) 이춘상 보좌관이나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부속·안봉근 국정홍보 전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최 씨가 문제의 태블릿PC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기밀문서를 받은 과정, 정책과 인사 등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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