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최순실(60)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일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 재단 자금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녹화실에서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11시 57분께 조사 중 최 씨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 도피 가능성 등이 높다고 판단해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를 불러 같은 곳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틀간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다. 검찰은 최 씨에게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 중 재단 의혹 부분을 먼저 살피고 있다.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유용 등을 추궁하고 있다. 또 언론을 통해 의혹이 알려진 이후 재단 서류를 폐기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정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최 씨는 이 의혹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재단의 실소유자인 최 씨가 재단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486억원, 288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단기간 출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씨가 두 재단의 자금을 본인이 실소유자인 독일 법인 ‘비덱’ 등을 통해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오는 2일 최 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 구속 이후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문서 사전 유출 의혹과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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