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이번달부터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교통행정과 전 직원을 권역별로 배정해 연말까지 과태료를 강력 징수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008년 6월 22일 이후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인 3만2000원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시 5%, 그 이후 매월 가산금이 부과돼, 60개월간 최고 77%(7만800원)가 부과된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분(시효소멸)대상에 대해는 결손처리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일찍 납부해 감경금액으로 납부토록 홍보해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