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일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 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법교육으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4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6년 8월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양 기관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상호 업무 교류 등을 활발히 진행하며 법무업무 수행에 노력하고 있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교육 강화,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 향상, 법무보호서비스 자원봉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교육 지원, 법률구조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 등 이다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법무보호대상에 대한 범죄예방 준법교육 등 맞춤형 법교육으로 위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법문화교육센터는 국민의 법생활화, 준법의식 함양 등 계몽활동 강화 등을 위해 2009년 김천에 설립됐고 올해 법무부의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됐다.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지난 5월 취임 후 공단은 여러 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알바천국·원광사이버대학교(이상 8월),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강화(9월),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양육비이행관리원 (사례공유) 등과 MOU를 체결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법무보호대상자의 법률복지 구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공단이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김천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물론 정부·비정부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