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에 따른 전달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행위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안내해 청 직원들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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