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 기간 총 외래 진료비가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신부가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진료비 비중이 대형대학병원은 총액의 40%, 종합병원은 30%, 병원은 20%, 동네의원은 10%로 지금보다 각각 20%씩 낮아지기 때문이다.내시경의 경우 세척·소독료(1만2211원-1만3229원)가 신설돼 환자 부담 의료비가 4884원-793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 비용 경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신부 외래 진료비 20%씩 줄어 2017년 1월1일부터 임신부는 외래 진료비가 대형대학병원은 총액의 60→40%, 종합병원은 50→30%, 병원은 40→20%, 동네의원은 30→10%로 각각 20%씩 줄어든다. 동네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임신부는 총 진료비가 1만원일 때 기존 3000원을 냈다면 내년부터는 1000만 내면 된다. 산전 진찰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는 7회 기준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줄어 12만9000원가량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중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kg 이하의 저체중아는 3세까지 총 외래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현재 대형종합병원에 다니는 조산아는 총 외래 진료비의 42%, 종합병원은 35%, 병원은 28%, 동네의원은 21%를 부담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조산아 외래진료비는 0-3세가 97%를 차지한다. 더불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발달 상태와 예후 판정을 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2017년 1월1일부터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태아 임신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합병증과 조산 위험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임신부 입원 진료비 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12.4% 수준으로 낮췄고 조산아 역시 입원 진료는 출생 직후 본인부담 면제, 6세까지는 10%를 적용했지만 외래는 건보 적용 혜택이 적었다”며 건정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건정심 결정과 별개로 온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내시경 비용 비싸진다…소독료 신설 감염 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별도 보상책이 없어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6년 말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또 2017년 1월1일부터 내시경 세척·소독료 1만2211원-1만3229원을 신설한다. 내시경은 체내에 삽입돼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여서 감염 위험성이 높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기계를 사용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로 환자 부담 의료비는 4884원-793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치료재료 별도 산정(1단계)과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에 따라 총 1620억원-17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적극적인 감염 예방 관리를 통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 외에도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손실도 감소해 총 사회적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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