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교육지원청은 11월 의성교육지원청 새달맞이 회의에서 청직원과 사업소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다짐’ 행사를 실시했다.그동안 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8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준수를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 다짐식을 통해 ‘청렴한 의성교육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관’이 될 것을 결의했다.이날 남교희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원들은 항상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청렴 의성교육’을 달성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