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에 적극 나섰다.중구청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의 100% 환급을 목표로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자동차 소유권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중구 주민에게 발생한 환급금 중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10월말 현재 총 710건 1329만5700원이다.환급은 납세자가 구청에 직접 신청해도 되나 위택스(www.wetax.go.kr), 민원24시(www.minwon.go.kr), ARS 납부시스템(080-788-8080)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전화(661-2441)나 위택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해 준다.우철수 중구청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찾아 가지 않으면 시효로 인한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환급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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