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9일 ‘전국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전국 동시 시행되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하게 전개됐다.이번 영치활동에는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조회하고 영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실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련부서 및 의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전국 동시 영치 활동을 펼쳐 효율성을 극대화했다.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또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서수환 의성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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