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경북 구미을 선거구)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은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장 의원은 지난 3월 모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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