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이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만 시행된다.이 법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나눌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등기를 낼 수 있다.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로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특례법 종료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문의는 군청 민원실 지적팀(789-666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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