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체육회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경북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임원 중복 선임 금지’ 규정을 무시한 채 소위원회 위원 81%를 중복 선임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임원 29명 중 6명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받지 못한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해 각종 사안을 의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실은 9일 열린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서무감사에서 드러났다.경북체육회 문제를 조목조목 따진 황병직 도의원(영주)은 대한체육회의 ‘시·도 체육회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항은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경북도체육회 11개 위원회의 정원 122명 가운데 99명이 중복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위원의 8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최 모(84) 상임부회장은 인준을 받지 못했는데도 10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장도 9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체육회 임원 29명 중 6명은 아직까지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조차 받지 못했다.그동안 미자격자인 임원들이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한 사항들의 법적 효력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스포츠공정위원회도 임원 12명 중 10명도 무자격자로 밝혀졌다.‘경북도체육회 규약’ 제39조(스포츠공정위원회) 제3항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조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되 시·도 체육회에서 임직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황병직 도의원은 “소문으로 떠돌던 경북도체육회의 심각한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하루빨리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병되면서 과도기적으로 생긴 문제”라며,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올 연말까지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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