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습격에 경북도내 농작물이 쑥대밭이다.동절기 먹잇감을 찾는 야생동물 습격이 늘어나고 있어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수확 철부터 추위가 풀리기 전까지 먹을거리를 찾아 농작물 밭은 물론 도심까지 출현하는 야생동물때문에 농민들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경북도와 일선 지자체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포힉작전에 들어갔다.▣사례구미에서 고구마밭을 일구는 조 모  씨 (64)는 밭에만 가면 화가 난다.  밤새 멧돼지들이 떼 지어 내려와 농작물을 파헤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조 씨의 고구마 밭은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난장판으로 변했고, 뿌리 채 뽑힌 줄기는 말라버려 수확은 기대할 수 없다.콩밭 역시 고라니가 망쳐버려 거의 수확을 하지 못했다.조 씨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멧돼지 피해를 막고자 밭 주변을 그물망으로 둘러쳤지만 헛수고였다”며,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상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 모 씨(75)는 인근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벼를 파헤쳐 놓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논두렁에는 어른 주먹만한 멧돼지 발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다.김 씨는 “최근 논에 멧돼지가 출몰해 논바닥을 헤집고 다니면서 벼를 훑어 먹거나 쓰러뜨려 놓았다”며, “이 상태라면 수확할 벼가 남아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수확기를 맞아 경북지역 곳곳에서 애써 가꾼 농작물을 싹쓸이하는 야생동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도 야생동물 습격 전면전경북도는 매년 개체 수를 늘리는 야생동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년 내내 피해방지단이 운영,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집중 예방·포획 시기를 정해 활동한다고 밝혔다.지난해까지는 야간 총기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야간포획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허가가 나면서 밤낮으로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주민안전을 사수하고 있다.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밀렵을 막기 위해 올무나 덧, 그물 등 밀렵 도구 수거도 하고 있다. 피해방지단 운영과 별도로 지자체 자체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책도 마련됐다. 경북도는 효율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부터 권역별 순환수렵장으로 전환 운영하고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경북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해에는 안동·영주를 중심으로 한 제1권역(6개시·군)에 수렵장이 설정됐다.김천·구미를 중심으로 한 2권역(6개시·군)은 올해 영천·경산 중심의 3권역(5개시·군)은 2017년도, 포항·경주 중심의 4권역(5개시·군)은 2018년도에 수렵장을 설정, 순환 반복하운영된다. 매년 2000㎢ 이상의 수렵장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므로 수렵스포츠의 활성화가 가능해  수렵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효과적인 유해조수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개별 시·군 단위로 개설되는 순환수렵장에서는 동물들의 이동특성으로 인하여 효율적 구제가 곤란했다.하지만 경북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 설정되는 권역별 수렵장은 서식밀도가 높은 일정 범위(시·군)를 정해 수렵장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방안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2016년도에는 영주, 영양이 추가적으로 수렵장을 개설하고, 성주군이 사드배치 문제로 수렵장을 개설하지 않아 7개 시군이 수렵장을 개설했다.▣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 시행 경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난해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당 마리수를 기준으로 도의 서식밀도는 2012년 1.0마리에서 2015년 4.1마리로 거의 4배 이상 증가했다.도는 먼저 멧돼지 등을 우선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운영한다.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지난해 시·군별 20명에서 올해부터 30명으로 확대됐으며, 울릉도를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에 500여명으로 구성된다. 방지단은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포획포상금제를 확대도는 수렵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를 확대 한다. 이 제도는 엽사들이 사냥을 기피하는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도비가 함께 지원된다.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도 시행한다. 도는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을 설치하고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과 사후보상 등을 실시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발생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되며, 피해발생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전국 첫 인명피해 보상보험 실시도는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실시한다. 피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은 누구나 멧돼지, 뱀, 벌, 진드기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을 시 보험금을 받게 된다.보험금은 1인당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사망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이 처럼 피해건수와 보상금이 늘어난 것은 이 지역 대부분이 대청호 수변구역으로 야생동물들의 번식과 서식환경이 좋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간 보상에서 제외됐던 농작물 총 피해면적 100㎡ 미만, 총 피해금액 5만 원 미만 농가도 대상에 포함된 것도 한 요인이다.경북도는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효과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 실시, 권역별 순환수렵장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은 물론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