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한 ‘2016 희망마을 만들기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에 어르신 공동체 2개, 아파트 공동체 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50%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말까지이다.공모사업은 노인소외, 노인 고독 등 노인문제 증가와 아파트 층간 소음, 주차 분쟁 등 심화돼가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한정해 공모를 추진했다.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말 15개 시·도에서 신청한 52개 사업을 현장평가 하고, 10월말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열었다.심사 결과 대구시는 공모를 신청한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어르신 공동체 사업 2개와 아파트 공동체 사업 1개이다.어르신 공동체 사업은 △남구 이천동 시니어화수분 공동체에서 제안한 ‘소통과 나눔의 우리동네 화수분 사업’과 △동구 지저동 지저경로회에서 제안한 ‘전투기 소음 및 저소득 지역, 어르신 건강 문화지킴이 사업’이 선정, 아파트 공동체 사업으로는 △수성구 만촌 1동 메트로팔레스 5단지 부녀회에서 제안한 ‘메트로팔레스 5단지 희망마을 사업’이 뽑혔다.사업기간은 2017년 9월말까지이다.사업비는 3개 사업 2억76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200만 원(50%), 지방비 1억200만 원(50%), 기타 자부담 3600만 원이다. 사업비 중 특별교부세는 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가능한 경로당 및 아파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시설비로 사용가능하다.지방비(시비+구비)는 시설비와 차례표 운영비로 집행가능하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경로회, 시니어 클럽,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활동 단체 등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간 협업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전재경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 사업이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임을 인식하시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달락”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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