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백지화됐다.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기존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는다. 반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환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사항은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했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11일 발표했다. 입법예고됐던 개정안에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8개 조항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을 일괄 12개월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수정안을 보면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기존 8개 조항에서 6개로 줄이고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이전과 같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기존대로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을 하기로 했다. 사실상 현재와 변화된 내용이 없다. 더불어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줄였다. 또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번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해당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일부 여성단체는 불법낙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한편에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낙태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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