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최근 야생동물 서식밀도의 급속한 증가로 관내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 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인근시군(김천, 상주, 칠곡, 고령, 영주, 영양)과 함께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미시의 수렵장 설정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615.54㎢ 중 29%인 177.14㎢로 수렵장 사용인원은 총 192명이며, 포획가능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등 16종이며, 도시지역·공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사찰·야생동물보호구역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된다.또한, 구미시는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수렵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수렵금지지역 현수막 부착 등과 함께 수렵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각종회의나 마을앰프방송을 활용, 수렵장운영 관련 홍보를 펼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