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에 나선다.관련 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태양광발전시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장려 정책으로 인해 매년 신청이 증가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농경지 및 주거지역 등에 설치되고 있어 주민피해로 인한 주민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폐차장 및 고물상 설치, 토석채취, 성토 및 절토로 인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고 주변 환경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군 관계자는 “현행 관련 규정에는 도로 및 주거밀집 지역과의 이격 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관계로 행정적으로 제한할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특히, 연접개발로 인한 피해와 주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전시설 용량 100kw 이하 시설은 기존 전기발전사업 허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발전시설 용량 100kw 초과 시설은 기존 전기발전사업 허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각각 입지하지 못하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세부 지침 내용으로는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미터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미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각각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 발전시설 용량 100kw 이하는 주변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봉화군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에 전기발전사업 등 허가를 받았거나 접수 또는 진행 중인 것은 이번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마련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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