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최춘영)를 열어 정병택<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이번에 제정되는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5년을 주기로 20만 원 범위에서 성인용보행기 1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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