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위반사례가 적발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의뢰됐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한 대구시 공무원 2명이 음료수 1박스(1만800원 상당)를 방문한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가 중앙부처 담당자에 의해 신고됐다.해당부처는 대구시 공무원을 조사한 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16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공액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적발된 공무원들은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다른 저의나 나쁜 의도는 없었고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조그만 성의 표시로 음료수를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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