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12월 초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땅 투기의혹을 받은 공무원 18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땅 투기 의혹을 받은 공무원 18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요청됐다.도는 공무원들이 땅 매각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경찰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7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이번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부서에 도청 공무원 13명(중징계 2명·경징계 11명)과 예천군 공무원 5명(중징계 2명·경징계 3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도청 공무원 13명 중 예천 부군수 시절 군유지 매각에 관여한 A 국장과 도청 공무원 중심의 마을정비조합 대표를 맡은 1명을 중징계에 넘겼다.마을정비조합에 참여한 부단체장 등 4급 이상 간부와 조합 임원 등 도청 공무원 11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또한 예천구수에게는 기관장 경고를, 예천군 부서장과 직원 등 5명은 징계 대상에 들었다.특히 예천군은 지난해 3월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한 것으로 도 조사결과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예천군은 군 유지를 도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마을정비조합이 조합원 자력 기준인 토지 소요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을 인가해줬다.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이다.아울러 공유재산을 마을주민에게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에도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예천군은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마을정비조합에서 발주해야 함에도 예천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마을정비조합 설립 시 향우회원, 노동조합 임원, 개별 소개 등 전 직원들에게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부여 없이 부분공개로 예천 향우회원과 노동조합 임원 등 일부에게만 공개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에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다. 이 땅은 1년 반 만에 7배 정도 뛰어 공무원 투기와 특혜 논란이 일었다.도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공무원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어찌됐던 징계가 나왔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강등, 파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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