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7년 12월부터 등록·신고 체육시설 가운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신고시설 체육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6000개다. 이중 당구장은 약 2만20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40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만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체육시설은 실내에 한정돼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곳의 규모는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 개정은 건강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당구장협회와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관계 업주들의 긍정적인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1년에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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