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인사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평균 4895원(4.9%) 오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귀속분 소득(2015년), 재산과표(2016년)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득·재산이 전년보다 증가해 보험료가 오르는 지역가입자는 261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의 36.5%를 차지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세대의 소득분위는 보험료 6-10분위, 중간계층 이상에 80% 집중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전년보다 재산과 소득이 감소한 124만 세대(17.3%)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전년과 소득·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46.2%(330만 세대)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해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귀속분 소득’(5월 기준)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이 반영된다.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재산과표’(6월1일 기준)에 따라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을 점수화해 사용하고 있다.지난해 소득증가율은 평균 7.4%로,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은 5.08%로 각각 집계됐다.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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