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21일부터 새달 26일까지 36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시행에 들어갔으며 대구시교육청도 교직원들에 대한 위장전입 사례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체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조사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사실조사 기간과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의 최고·공고기간을 거친 뒤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직권조치와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또는 미거주 의심자를 중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한다.사실조사 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대구교육청도 끊이지 않고 있는 위장전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 지역 전체 교사와 교직원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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